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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규칙 및 학생생활제규정 개정안 의견 수렴 안내(발의안 및 신구대조표)
작성자 곽승희 등록일 2026.06.15

교육공동체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

 본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절차에 따라 학교 구성원인 학부모(보호자), 학생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. 첨부파일에 있는 발의안 및 신구대조표 살펴보시고 의견이 있으신 경우 의견을 작성하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. (학생편으로 6월 15일(월) 안내장 배부 예정)


1. 개정  규정: 학교규칙, 학생생활규정, 학생선도규정, 학생자치규정

2. 의견 수렴 기간: 2026. 6. 15.()~2026. 6. 19.()

3.    개정     중점   :    「교외체험학습 지침」, 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부칙 제2조의 학칙 위임사항 등

4.   개정 주요 내용


규정명

개정 주요 내용

비고

학교규칙

1. 교외체험학습 운영 단위반일 또는 1일로 운영

2. 보호자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후 신청서 검토 후 허가

3. NEIS 대국민 학부모서비스를 통해 교외체험학습 서류 온라인 제출


학생생활규정

1. 규정 내 용어의 변경

분리개별학생교육지원’ / ‘정보통신기기스마트기기’ /

물리적 제지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

2. 실외 교육활동 중 개별학생교육지원 규정 마련

3.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근거 마련

4.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학생, 보호자의 불응 시 조치 규정 및 학생, 보호자의 이의제기에 대한 규정 마련


학생선도규정

1. 징계의 사유와 기준 내용 구체화

2.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절차, 조치결과 통지 재심의 절차 구체화


학생자치규정

학생자치회 자격상실 규정 추가

2. 회의 및 소집 내용 수정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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