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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으로 배부된 통신문을 잘 읽어보시고 예시안을 참고하시어
학교문화 책임규약마련을 위한 '보호자로서의 책임'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.
4월8일(월)까지
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 후 협의를 통해 '책임규약'을 만들어 다시 가정으로 회신할 예정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