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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(안) 행정예고
작성자 산동초 등록일 2025.10.27

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-82


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16조에 따라 2026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,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의 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251024


 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교육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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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2026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() 행정예고


1. 취지

 초등학교 통학구역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6학년도 취학업무(학생배치 및 학급편제)에 적용하고자 함.


2. 주요 내용

  2026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()

  - 2025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과 동일


3. 예고기간  

 2025. 10. 24.() ~ 2025. 11. 13.()


4. 적용시기  

  2026학년도부터(202631) 적용


5. 통학구역() : 따로 붙임


6. 의견제출

  . 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5. 11. 13.(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교육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 - 통학구역()에 대한 의견

 - 의견 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
 . 의견 제출처

 - 주소: () 50452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밀양대로 1522

 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교육협력담당

 - 전화번호: 055-350-1571

 - 팩스번호: 055-350-1588(전송 후 확인 전화 바람)

 - E-mail: alswjd6021@korea.kr


 . 기타 문의사항은 밀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교육협력담당 (055-350-1571)

 으로 연락바랍니다.


붙임 1. 2026학년도 밀양시 초등학교 통학구역() 1.

 2. 의견서(서식) 1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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