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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-82호
「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」제16조에 따라 2026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,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5년 10월 24일
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교육장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2026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(안) 행정예고
1. 취지 초등학교 통학구역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6학년도 취학업무(학생배치 및 학급편제)에 적용하고자 함.
2. 주요 내용 ○ 2026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(안) - 2025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과 동일
3. 예고기간 ○ 2025. 10. 24.(금) ~ 2025. 11. 13.(목)
4. 적용시기 ○ 2026학년도부터(2026년 3월 1일) 적용
5. 통학구역(안) : 따로 붙임
6. 의견제출 가.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5. 11. 13.(목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교육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통학구역(안)에 대한 의견 - 의견 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나. 의견 제출처 - 주소: (우) 50452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밀양대로 1522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교육협력담당 - 전화번호: 055-350-1571 - 팩스번호: 055-350-1588(전송 후 확인 전화 바람) - E-mail: alswjd6021@korea.kr
다. 기타 문의사항은 밀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교육협력담당 (055-350-1571) 으로 연락바랍니다.
붙임 1. 2026학년도 밀양시 초등학교 통학구역(안) 1부. 2. 의견서(서식)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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